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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두둥등장 2020. 7. 28. 08:33

올 중반부터 민원24 홈페이지의 비공개 신청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시작됐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보여 드릴 겁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인용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 자식별 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자 신분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나 개인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그럼 민원 24 홈페이지로 가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줄까? 민원 24 어플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 애플리케이션 24의 홈페이지가 표시된다. 다만 상단의 전자서명확인 서비스를 클릭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아래와 같이 법무대리인 약정서에 신분확인증을 요구하는 절차인 법률대리인 약정서라는 화면이 제시된다. 인감증명서는 네가 만들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어.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표시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컴퓨터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위 페이지에 서명하는 데 사용할 인증된 인증서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개인 서명사실조사제도에 따라 인감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마다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지?^^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신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인터넷에서 당장 문제를 얻을 수 없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등록증 중 하나로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전자식별서명은 효력이 있으므로 제출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된다. 개편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승인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확인한 뒤 전자신분증을 만들면 된다. 앞으로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필요할 때 출근할 도장을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우선 인터넷에서 편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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